국토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18% 인상

국토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18% 인상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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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평균 3.4% 올라갈 듯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운전자들이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평균 3.4%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요금을 둘러싼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수준(시간당 공임)을 2만1천553~2만4천252원으로 정해 18일 공표했다.

 이는 현재 정비요금 1만8천228원∼2만511원에 비해 18%가량 인상된 수준으로,정비업계가 요구한 20~40% 인상안과 보험업계가 요구한 동결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비요금이 1천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의 인상 요인이 생기므로,이번 정비요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2.0~4.7%(평균 3.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요금 수준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추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검증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보험사업자와 정비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앞으로 정비요금 공표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표한 대로 정비요금이 올라가면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3.4%의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비업계의 과당경쟁 구조의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8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년 대비 39.3% 증가한 데 반해 정비업체 수는 56.3% 늘어나 정비업체 간 과당경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 측도 이번 정비요금 인상이 적정폭보다 작게 이뤄졌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용철 본부장은 “서울시내 정비업소의 경우 최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이 2만4천715원은 돼야 하는데 이번에 공표된 요금은 이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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