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대전저축銀 영업정지…다음달 이후 가지급금 지급

부산저축銀-대전저축銀 영업정지…다음달 이후 가지급금 지급

입력 2011-02-17 00:00
수정 2011-02-17 0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축은행 업계의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500만원을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일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또 두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예보는 예금보호제도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또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1588-003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신문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