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축사용지 팔면 양도세 100% 감면

폐업 축사용지 팔면 양도세 100% 감면

입력 2011-06-24 00:00
수정 2011-06-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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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축사용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외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제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소득공제, 보세화물 운송주선업 등록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한 농가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다. 단 폐업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면적 한도는 990㎡(약 300평) 이내이며 감면세액 종합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으로 2014년 말까지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세액감면신청서,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대상은 전용면적 149㎡(약 45평) 이하인 주택으로 범위를 정했다. 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임대하면 임대소득(사업소득)의 50%를 6년 동안 소득공제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6-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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