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 동시선거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입력 2014-09-20 00:00
수정 2014-09-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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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업무 위탁관리 들어가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동시선거 업무를 이날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며 부정선거 활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적인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을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금전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도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와 함께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동시선거는 농협 1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소에서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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