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의 잘못으로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비씨·롯데·농협·우리·하나·씨티·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여 포인트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신용카드의 잔여 포인트 사용과 관련해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 표준약관을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해당 7개 카드사는 변경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의 소멸 시기와 사용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도 남은 포인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해지하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은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해지 전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비씨·롯데·농협·우리·하나·씨티·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약관을 점검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여 포인트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신용카드의 잔여 포인트 사용과 관련해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 표준약관을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했지만, 해당 7개 카드사는 변경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의 소멸 시기와 사용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도 남은 포인트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해지하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남은 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해지 전과 동일하게 보장된다.
2015-0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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