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료 해외직구’ 거의 폐기…검역 불합격률 93.3%

‘동물사료 해외직구’ 거의 폐기…검역 불합격률 93.3%

입력 2015-03-01 10:27
수정 2015-03-0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료를 항공특송화물로 들여오다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매자는 검역신고도 하지 않고 구매를 하는 바람에 가축전염병을 야기할 수 있는 불량 사료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특송화물 형태로 들어온 반려동물 사료 2천381건을 검역한 결과, 93.3%에 해당하는 2천221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한해 해외직구 특송화물중 검역에서 불합격한 2천695건의 82.4%를 차지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동물의 뼈·뿔·고기 등을 원료로 만든 애완동물 사료를 들여오려면 반드시 검역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검역신고 절차를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료의 주성분이 육류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검역물 조사 인력을 17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구매자를 위한 한글 검역 안내문을 띄우는 등 홍보·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