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중단없을 것…예비비 차질없이 집행”

기재부 “누리과정 중단없을 것…예비비 차질없이 집행”

입력 2015-03-11 15:53
수정 2015-03-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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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방재정법 개정후 누리과정 예비비 지원””광주시 올해 세출예산에 12개월치 예산 반영돼 있어”

기획재정부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목적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천64억원 집행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송 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2∼3월치만 편성해 예산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당장에 3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광주교육청과 관련해 “광주시의 올해 세출예산에 1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광주시가 집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선 굳이 한다면 4월에 지방재정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약속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사전에 약속하면 예비비를 일부라도 먼저 집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지방재정법 통과 시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사전에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견을 전제로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지방교육청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쪽으로 움직이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해말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1조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편성해 조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송 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지만 상당 부분은 야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벌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여야가 누리과정과 관련한 목적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합의한 배경과 관련해 “국무회의 이후 총리와 경제·교육부총리 3명이 모여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가 된 결과, 여야 간 4월 중 처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만히 해결됐고 합의됐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데 누리과정이 중단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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