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층 의료비 국고지원않고 건보재정으로 충당시켜”

“차상위층 의료비 국고지원않고 건보재정으로 충당시켜”

입력 2015-03-13 07:39
수정 2015-03-13 0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차상위층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 예산 확보해야”

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국고지원을 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른다. 2013년 말 기준 33만여명에 달한다.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국가책임의 의료급여 환자로 관리하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을 2008년 4월~2009년 4월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해 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대신 이들의 의료비를 대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재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가도록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해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이 2천384억원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고스란히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었지만 복지부는 국가부담비용으로 계상해 지원하지 않은채 손을 놓고 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2009년 25만9천406명에서 2010년 27만6천689명, 2011년 30만7천527명, 2012년 32만2천454명, 2013년 33만916명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도 덩달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원은 “희귀 난치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차상위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적정한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