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만 물던 ‘신고 포상금’ 이통사도 낸다

휴대전화 대리점만 물던 ‘신고 포상금’ 이통사도 낸다

입력 2015-03-25 10:51
수정 2015-03-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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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유통망)이 휴대전화 개통 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다 신고로 적발되면 유통망이 신고자 포상금 전액을 내야 했던 것과 달리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유통망을 신고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액수를 기존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다 과다 지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직접 경험한 경우 이를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http://www.cleanict.or.kr/)’에 증거 자료와 함께 알리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진 포상금 액수는 과다 지원금 규모에 따라 100만∼1천만원까지다. 다만, 직업적 파파라치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자 개인 당 신고횟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신고자에게 먼저 포상금을 제공한 뒤 문제를 일으킨 유통망에 구상권을 제기해 100% 받아내는 방식이었으나, 포상금 규모가 늘면서 유통망 관리책임이 있는 이통사에도 포상금 지급 책임을 물리기로 했다.

과다 지원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이통사와 유통망이 내야 할 포상금 비율은 8대 2다.

이후 과다 지원금이 10만원씩 늘어날 때마다 이통사와 유통망의 지급 비율도 조정돼, 포상금이 1천만원일 경우에는 이통사와 유통망이 절반씩 나눠 내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게 돼 유통망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이통사에도 유통망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리 유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서 포상금에 대한 이통사 구상권 제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4월부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항 전체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과다 지원금 지급 위주로 신고 내용을 처리해 왔다.

신고 범위는 ▲기기변경 거부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 ▲공시지원금 미게시 ▲허위과장광고 ▲12% 요금할인 거부 ▲할부기간·이자 미고지 ▲할부나 현금 구매 강제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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