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나트륨 함량 ‘그래프로 알기 쉽게 표시’ 의무화

식품 나트륨 함량 ‘그래프로 알기 쉽게 표시’ 의무화

입력 2015-05-07 08:52
수정 2015-05-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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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2017년부터 식품 제조업자는 그래프나 그림을 이용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색상과 모양을 이용해 포장지 겉면에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가 위생 등급 평가를 받고 이를 광고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 등급을 받은 업소는 일정 기간 검사·수거 등을 면제받고 위생 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융자 사업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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