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상환 펑크 등 안심전환대출 후폭풍 대비
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9영업일 동안 31조 7000억원어치 판매됐던 안심전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대출 철회나 연체가 줄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미 이 중 2조 2000억원(6.94%)은 대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원리금 상환 조건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철회했다. 은행들은 추가 이탈자들의 대출금이 연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주택담보대출로의 갈아타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리가 싸다’고 무턱대고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고객이라면 전환에 따른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최초 1.2%)와 안심전환대출보다 높은 금리가 대표적이다.
은행들은 2~3개월 뒤부터 ‘원리금 상환 펑크‘가 본격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에선 안심전환대출 신청 포기분(2조 2000억원) 중 20%가량은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안심전환대출 차주들의 높은 연령대를 우려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1차분 중 983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출 신청자의 48.24%가 50대 이상이었다. 50대는 32.12%, 60대는 12.48%였다. 70대 이상도 3.64%였다. 그런데 대다수 차주(73.3%)들은 20년 이상 만기를 상환 조건으로 택했다. A은행 관계자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해 고정 소득이 없는 차주들도 원리금 장기 분할 상환을 택했다”며 “당장은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원리금을 납부하겠지만 곧 상환 여력이 바닥날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은행 창구에는 벌써부터 안심전환대출 중도 해지를 문의하는 고객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던 은행에서만 ‘갈아타기’가 가능했다. 반면 ‘안심대출→일반대출’ 전환은 제약 없이 고객이 원하는 은행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일반대출→안심대출’ 전환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됐지만 안심대출 신청 후 3년 이내에 다시 일반대출로 갈아타면 주택금융공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는 1.2%를 시작으로 하루씩 차감하는 구조다. 안심대출 이용 후 1년이 지나면 0.8%, 2년 후에는 0.4%로 줄어든다.
일반대출은 신청 시점의 담보 가치(주택 가격)와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와 한도를 다시 산출하게 된다.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0~3.35%였다. 안심전환대출(연 2.6%)보다 높다. B은행 관계자는 “안심대출에서 일반대출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은 최대한 신용등급 변동 적용 없이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당장 고정 소득이 없는 차주라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보다 이자만 먼저 갚는) 거치식 대출로 전환하고 훗날 집을 처분해 원금을 갚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5-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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