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비 등 총액 꼼꼼히 확인을… 공정위, 위반행위 452건 찾아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패키지 여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비용 총액을 꼼꼼히 확인해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가이드 비용이 필수 경비인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팁’인지도 사전에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선택 관광을 안 했을 때의 대체 일정도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패키지 여행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쇼핑사 6곳과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과태료 5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 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여행상품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누락하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선택 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 일정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여행객들은 광고만 믿고 떠났다가 현지에서 바가지를 쓰기가 일쑤였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2000,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이다. 홈쇼핑업체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이다. 이 업체들은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하고 쇼호스트가 안내 방송을 해야 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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