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규모론 연봉 7천만원 초과자가 가장 혜택”

“환급액 규모론 연봉 7천만원 초과자가 가장 혜택”

입력 2015-05-18 09:17
수정 2015-05-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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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 재정산 데이터’ 분석…”자녀 많은 것이 주 요인”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른 연봉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추가환급액이 5천500만~7천만원 이하 구간 직장인의 2.4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본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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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계산기를 이용해 회원 7천933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봉 7천만원 초과 구간의 평균 환급액이 27만6천551원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5천500만~7천만원 이하 구간(11만5천542원)과 비교해 2.4배,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13만7천566원)의 2배 수준이다.

이처럼 7천만원 초과 직장인의 추가환급액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낮은 연봉의 직장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아 기를 만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분석했다.

연맹은 “이번 보완입법으로 추가환급을 받으려면 세 자녀 이상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작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등이라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직장인이 자녀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환급을 받는 비율은 5천500만~7천만원 사이의 직장인이 가장 높았다.

무려 91%를 차지해 5천500만원 이하(63%), 7천만원 초과(26%) 직장인을 압도했다.

연맹은 “정부가 애초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던 5천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추가환급자 비율이 5천500만~7천만원 이하보다 낮은 것은 이 구간에 속한 직장인 중 원래 면세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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