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 자녀, 어린이집 입소 ‘확’ 빨라진다

맞벌이 부모 자녀, 어린이집 입소 ‘확’ 빨라진다

입력 2015-05-28 09:22
수정 2015-05-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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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입소순위 배점 상향…직업훈련생·대학원생도 맞벌이 인정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가구 자녀가 어린이집에 최우선으로 입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8일 오후부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모두 1순위로 분류해 항목당 100점을 부여하고 입양 영유아·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등은 2순위로 분류하고 항목 당 50점을 주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입소 우선순위 개선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 200점을 부여한다. 따라서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자동으로 높게 배정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가운데 맞벌이 가구의 입소 대기 비율은 36.7%로 가장 높고 입소 비율 역시 25.3%로 가장 높다.

복지부는 맞벌이 가구의 배점을 200점으로 높이면 서울시를 제외한 26만7천840건의 입소 대기 신청 가운데 8만3천867건(31.3%)의 점수 변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은 별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서울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맞벌이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 중인 직업 훈련생이나 대학원생도 맞벌이로 인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직업훈련생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거나 고용안정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하면 되고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에 맞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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