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에너지·무역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8만1천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천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천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작년 말 법 개정으로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 건설·부동산
▲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자는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때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허용 =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 도시계획 기초조사 때 재해취약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홍수가 빈번한 곳에 반지하 주택이 지어지는 등 무분별한 개발 탓에 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통
▲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 4.5t 이상의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 장애인용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10만원대 미만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9월부터 보급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고속도로와 연결된 휴게소, 졸음쉼터, 주차장, 버스정류장에도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점멸식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해당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 정부 지원 부당 수령 과태료 기준 상세화 = 허위 자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3년 사이 처음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차 과태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2차와 3차 위반행위 적발일이 3년 이내일 경우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 내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해 재합의를 진행한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등이다.
◇ 복지·보건
▲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 국가흡연폐해 연구소 출범 =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선택 진료 의사 비율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강화 =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고,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신·과학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 광역지자체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 하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공공정보화사업을 기관 공동사용형과 대 국민 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실행유의사업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통합 지원 =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 교육 강화, 산학 협력 활성화, SW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SW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W교육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공모를 통해 SW 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소프트웨어(SW) 창의캠프 전국 확대 시행 = SW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SW 창의캠프(기초영역)가 7월부터 전국 4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이었던 SW창의캠프 참가인원을 올해 1천500명으로 확대했고, 개최횟수도 기초캠프 12회, 심화캠프 2회로 늘려 많은 학생들이 SW창의캠프에 참가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제 도입 =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비 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국 647만 가구에 총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8만1천여 곳에는 8월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총 1천58억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규모는 3개월간 평균 10만6천원이다. 에너지바우처로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올 12월부터 3개월간 쓸 수 있다. 수령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 참여 = 작년 말 법 개정으로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분 30% 내에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항만 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해 계획변경 소요 기간이 3∼6개월 단축된다.
▲ 유럽산 소형차 관세율 인하 =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째를 맞아 일부 유럽산 수입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7월1일부로 유럽차 중 배기량 1천500㏄ 이하 소형차의 관세율이 종전 2.6%에서 1.3%로 인하된다. 유럽산 하이브리드카 관세율도 2.6%에서 1.3%로 조정되고 화물차 관세율은 3.3%에서 1.6%로 낮아진다.
◇ 건설·부동산
▲ 민간사업자 토지수용권 제한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업자는 공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때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작년 헌법재판소는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정했다.
▲ 계획관리지역 화장품 공장 허용 = 유해물질 배출 공정이 적은 유기농화장품이나 천연비누·세제 제조시설 등은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등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공장도 환경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 도시계획 기초조사 때 재해취약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홍수가 빈번한 곳에 반지하 주택이 지어지는 등 무분별한 개발 탓에 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통
▲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허용 = 4.5t 이상의 화물차도 8월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톨게이트 진입 시 중량을 측정하는 축중기가 설치된 지정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 장애인용 저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 = 하이패스 행복단말기에 본인인증을 위한 지문인식기능이 추가된 10만원대 미만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9월부터 보급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 고속도로와 연결된 휴게소, 졸음쉼터, 주차장, 버스정류장에도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점멸식 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 절차 간소화 =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지배·종속관계기업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 해당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개편된다.
▲ 정부 지원 부당 수령 과태료 기준 상세화 = 허위 자료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진다. 3년 사이 처음 적발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1차 과태료 부과일을 기준으로 2차와 3차 위반행위 적발일이 3년 이내일 경우 각각 4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농식품·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이자 ‘제7 홈쇼핑’으로 불려온 공영 TV홈쇼핑이 7월 출범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농협경제지주·수협중앙회를 주주로 하는 공영 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중점적으로 판매한다.
▲ 내년 만료 중기 적합업종 재합의 =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끝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의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해 재합의를 진행한다. 내년에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등이다.
◇ 복지·보건
▲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체계로 =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이 높아지며, 교육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 지원 = 실업 크레딧 제도에 따라 실직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임플란트·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틀니 대상자 범위가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플란트 급여 혜택의 경우 내후년부터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 국가흡연폐해 연구소 출범 = 담배의 위해성을 연구할 첫 국가 연구소인 ‘국가 흡연폐해연구소’가 8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설치된다. 연구소는 우선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의 성분과 첨가물, 배출물(연기)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선택 진료 의사 비율 축소 = 3대 비급여 개선 방침에 따라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 강화 =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되고,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 10월부터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통신·과학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 =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에서 침해사고나 정보 유출,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줘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나 중단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 광역지자체 소프트웨어(SW) 영향평가 = 하반기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SW영향평가가 시행된다. 공공정보화사업을 기관 공동사용형과 대 국민 서비스형으로 분류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사업재검토, 실행유의사업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통합 지원 = SW 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공 교육 강화, 산학 협력 활성화, SW융합인력 양성 등 고급 SW 인재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SW교육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7월 공모를 통해 SW 중심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소프트웨어(SW) 창의캠프 전국 확대 시행 = SW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SW 창의캠프(기초영역)가 7월부터 전국 4대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2013년 100명, 2014년 200명이었던 SW창의캠프 참가인원을 올해 1천500명으로 확대했고, 개최횟수도 기초캠프 12회, 심화캠프 2회로 늘려 많은 학생들이 SW창의캠프에 참가해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제 도입 = 출연연구기관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국가연구비 관리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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