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물린다

번호판 영치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물린다

입력 2015-07-14 11:09
수정 2015-07-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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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체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규정한 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기간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빼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 포함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검사를 받고자 의무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동시에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책임보험 보상한도 안에서 정부가 보상해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과 미반환 가불금 보상 사업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또 지난달 22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이 위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 한도와 관리,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련한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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