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가처분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엘리엇, 가처분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입력 2015-07-16 17:19
수정 2015-07-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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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법이 기각한데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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