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회의’ 개최…예산운영 ‘일상 감사’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산하 기관에서 예산을 운영하다 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길 경우 기관장 문책을 넘어 기안이나 집행, 감독 부서의 실무책임자까지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미래부는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최양희 장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상임·비상임 감사 등 감사업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관 운영예산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원칙을 공개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사회에 오르는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예산에 대한 일상 감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과 관련해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관운영 예산부터 부당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강해 ‘견제과 균형’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또 “지금은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진작이 요구되는 시기로, 산하 공공기관 전 임직원들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며 “각 기관의 기강을 담당하는 감사부터 솔선수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우수사례 발표’, 기관 운영예산 부당집행 방지 토의, 청렴을 주제로 한 연극인 ‘갈팡질팡’ 관람 시간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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