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항공 유류할증료 9월도 ‘0’원…13개월째

국제선항공 유류할증료 9월도 ‘0’원…13개월째

입력 2016-08-16 14:27
수정 2016-08-16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째 1천100원 책정

계속된 저유가로 다음 달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도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작년 9월부터 13개월 연속 ‘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제도가 전 노선으로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최장기간 0원 행진을 이어가는 것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7월 16일∼8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1.46달러, 갤런당 122.52센트로 150센트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과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에도 3개월 연속 1천100원으로 책정됐다.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2월 처음으로 0원이 돼 6월까지 유지했다가 지난 7월부터 1천100원으로 정해졌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