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외 법 집행체계 강화… 집단소송·전속고발제도 논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쏠린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문제가 검토된다. 특정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의 구제를 돕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만으로 시장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업분할명령제와 같은 구조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강제 해체’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오일이 1911년 미국 경쟁 당국과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분할된 게 대표적 사례다.
TF는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불공정 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행정기관이 위법 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집단소송 및 부권소송제’ 등의 도입 문제도 검토한다.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TF에서 논의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도 TF에서 다뤄진다.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면 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TF는 내년 1월 말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오는 10월 말 낼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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