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지역별 최저임금’ 궁여지책 카드…고용부는 신중

고용쇼크에 ‘지역별 최저임금’ 궁여지책 카드…고용부는 신중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8-10-02 22:24
수정 2018-10-02 2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동연 ‘최저임금 차등화’ 시사 왜

고용부·기재부 “타당성·필요성 검토 취지
사회적 대화·국회 논의 후 최종 결정 사항”


日·캐나다·태국 지역별 최저임금 시행
실제 추진돼도 국회 통과 등 험로 예상
이미지 확대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본회의장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본회의장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배경과 적용 방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화제가 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외국 사례나 전문가 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반드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날 김 부총리가 “인상폭 구간을 주고 지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밝혀 최저인상 차등 적용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 2분기 이후 고용지표가 잇달아 나빠지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6.5%(7530원) 올렸다. 내년에도 10.9%(8350원) 올리기로 해 과도한 인상폭이 논란이 됐다. 임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때부터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사업 규모,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정부가 고용지표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을 인정하고 ‘궁여지책’으로 지역별 차등 적용 카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가 언급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지자체별 심의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심의회는 지역별로 물가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 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일본의 지역 간 평균 최저임금은 874엔(약 8600원)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985엔)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761엔)의 격차는 224엔(약 2200원)이다.

이외에도 캐나다와 태국, 베트남 등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중국은 직할시나 성, 자치구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인도네시아는 주와 시·군 단위로 결정하는데, 이때 시·군의 최저임금은 주의 최저임금보다는 낮게 정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원으로 정했다. 경기 성남시도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부와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그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차등 적용 요구가 있어 내부적으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여러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 단계인데 마치 (지금 당장) 검토하고 시행할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이 실제로 추진된다고 해도 법제화에는 난항이 예고된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역구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서열화하는 법안에 선뜻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위해 범주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감정이 개입돼 합리적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물가 수준과 주거 비용, 기타 생활비용을 어떻게 정할지도 정교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