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

소비자원 “대진침대, 라돈침대 피해 소비자에 위자료 30만원+매트리스 교환”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0-30 17:06
수정 2018-10-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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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야적장에 방치된 매트리스
당진항 야적장에 방치된 매트리스 9월 7일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항 야적장에 ‘라돈 매트리스’가 그대로 쌓여 있다. 야적장 인근 3개 마을(고대 2리, 한진1, 2리) 주민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진침대 천안 본사에 있던 매트리스는 해체 완료를 앞두고 있다. 2018.9.7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해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고 매트리스를 교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은 30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쓴 소비자들이 구입대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진침대는 손해배상에 대해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초과 라돈이 검출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국내에 라돈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이 라돈 때문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 결정 내용에 소비자와 대진침대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대진침대가 결정에 동의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권고할 수 있다. 대진침대가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당초 집단분쟁조정에 6387명이 참여했지만 최종 결정일 10월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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