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구제역 의심신고…정부 “농가 모임도 금지”

충주서 구제역 의심신고…정부 “농가 모임도 금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1 19:12
수정 2019-01-3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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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우제류 시장 3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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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충주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31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충주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최근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31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응 카드를 꺼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모든 우제류 시장을 3주간 폐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충주 한우농장 의심 사례에 대해 위중하게 판단해 긴급 방역대책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2월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소독에 들어간다. 또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시장은 3주간 폐쇄된다. 이 기간 시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한 백신과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다음 달 2일까지 긴급 접종한다.

농식품부는 “부족한 백신은 경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제외하고는 이날 중 모두 공급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 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금지한다. 심지어 혹시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농가 모임 금지령’도 내렸다.

농식품부는 “전국 우제류 축산농가의 모임을 금지한다”며 “거점소독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해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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