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 공식 확정

쌀 수입관세율 513% 공식 확정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2 16:02
수정 2021-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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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허표 일부 개정 관보에 공표
쌀 관세 이의 미국 등과 협의 거쳐 원안 유지

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표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 8700t(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 8700t 중 38만 8700t은 2015∼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미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다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5개국과 5년간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원안을 유지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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