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정부·의료계…복지부, 연휴 첫날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비

전운 감도는 정부·의료계…복지부, 연휴 첫날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2-09 17:40
수정 2024-0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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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설 연휴 첫날부터 중수본 회의
연휴 직후 의사단체 집단행동 가능성 높아져
‘빅5’ 4곳서 총파업 가결…연휴 뒤 의료 공백 우려
복지부, 집단행동 전공의에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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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9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설 연휴가 끝나면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설 연휴 첫날인 9일 장관 주재 회의를 개최해 대응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 세종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수본을 출범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증원 발표 이후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설 연휴가 끝난 뒤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빅5’로 불리는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5곳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4개 병원에서 전공의의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다. 서울성모병원 역시 동참 여부를 논의 중이라 연휴 이후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엄정대응 방침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한 상태다.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도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병·의원에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서면으로 발송했다.

또 국민에게도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밝히고 의료계의 반대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현안을 ‘팩트체크’하고 최근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계획 등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 운영체계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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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국민들이 진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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