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제재 이렇게”… 필리핀·베트남·몽골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 전수

“기업 제재 이렇게”… 필리핀·베트남·몽골에 경쟁법 집행 노하우 전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6-27 10:58
수정 2025-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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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 기술지원 사업 진행
외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해 연수
“현지 진출 韓기업 경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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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경쟁당국 기술지원 사업 대상국으로 필리핀·베트남·몽골을 선정해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2주 동안 필리핀과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정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제도와 정책, 법 집행 사례 등을 교육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18~29일 몽골에 경쟁관을 파견해 카르텔 탐지·적발과 사건 처리 노하우 등을 중점 전수한다. 카르텔 분야 법 집행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파견돼 몽골 경쟁당국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 해외 기술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대상이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 국가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가 개도국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경쟁법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제 협력 정도와 파트너십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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