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실 계열사 변칙적 지원”
TRS 계약 활용 영구전환사채 발행
CJ 측 “다수 기업 선택”… 대응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CJ㈜ 및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자신의 계열사인 CJ 건설㈜ 및 ㈜시뮬라인이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65억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7.16 연합뉴스
CJ그룹 지주사인 CJ㈜(이하 CJ)와 핵심 계열사 CJ CGV(이하 CGV)가 부실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도우려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위장 보증’을 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CJ 측은 “적법한 지원”이라며 반발했다.
공정위는 16일 CJ그룹 4개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65억 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자산을 보유한 매도자가 주식·채권·부동산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시세차익·손실 등을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일종의 채무보증과 비슷하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두 회사는 2015년 만기일을 영구 연장할 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사채를 인수할 금융사를 찾기 어려웠다. 찾는다 해도 높은 금리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나서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의 영구전환사채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이었다. CJ와 CG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으면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3%대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CJ와 CGV의 높은 신용도 덕에 CJ건설은 31억 5600만원, 시뮬라인은 21억 2500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한 것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CJ 측은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면서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7-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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