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살아 보고 사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2만 1331가구 봇물

‘일단 살아 보고 사자’ 분양전환 공공임대 2만 1331가구 봇물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3-22 17:48
수정 2015-03-2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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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임대 아파트로 살다가 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5~10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 임대 기간이 끝날 시점에 분양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다.

그동안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5년 단기임대였지만 최근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는 2만 1331가구(확정분)로 집계됐다. LH가 주로 공급한다.

장점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다.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야 하는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고 5~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민간주택처럼 임대료가 폭등하지 않는다. 연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조정한다. 내 집처럼 살다가 마음에 들면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80~90%로 다소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분양전환을 받으려면 입주 기간 내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임대료도 싸다. 대개 시세의 80% 정도에 형성된다. 요즘처럼 전·월세가격이 강세를 띨 때는 시세의 70%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부천 옥길지구에 공급된 74㎡짜리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6200만원에 월 임대료 48만 5000원이었다. 충북혁신도시 74㎡는 보증금 2250만원, 월 임대료 36만원에 공급됐다. 보증금을 더 내면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무주택가구주나 가구원이면 된다.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다. 집이 있는 가구의 자녀는 가구를 분리한 뒤 무주택자 자격을 얻으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주의할 점은 국민임대 아파트나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당첨돼도 청약통장 효력이 살아 있어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지만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는 당첨되는 순간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돼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인기 지역인 수도권(화성동탄2, 하남미사, 김포한강 등)에 전체 물량의 73%(1만 4148가구)가 공급된다. 행복도시, 대구테크노팰리스, 부산 정관지구 등에서 나오는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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