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무료 환전 ‘환투기’ 괜찮을까

토스뱅크 무료 환전 ‘환투기’ 괜찮을까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1-24 17:31
수정 2024-0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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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외화통장 서비스. 토스뱅크 제공
토스뱅크 외화통장 서비스. 토스뱅크 제공
최근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전면 무료 환전 서비스를 두고 일각에서 우려가 나온다. 24시간 횟수 제한 없이 환전이 가능하고 예치금 한도에 제한이 없어 자칫 투기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시중은행은 외화를 고객에게 팔 때 통상 1.75%의 스프레드 비용을 고시환율에 붙이고, 반대로 외화를 살 때는 그만큼 줄였다. 외화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매매차익을 남기는 것이다. 이번 토스뱅크의 평생 환전 무료 정책은 이 환전 스프레드 비용을 없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로 짧은 시간 동안 십수 차례 외화 환전을 반복해 수익 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이용해 900만원 상당의 단타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화 통장의 월 환전 한도는 입출금 각각 30만 달러(약 4억원)다. 다른 외국통화도 달러(USD) 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 시장에서 수수료가 낮아지면 투자가 과열되는 것처럼 무료 환전도 자칫 투기성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통장을 이용할 때 환율 차이가 크거나 변동 폭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다면 자칫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매매 환율이 같다면 주식의 단타 거래처럼 단기간 상승을 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금융거래가 남는다는 점에서 잦은 환전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거래가 매우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무료 수수료 서비스를 도입하며 충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AML), 외국환거래법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자금을 거래할 경우 이를 ‘이상 거래’로 보고 제한하는 조치를 내부적으로 마련해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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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스뱅크는 지난 18일 외화 통장 계좌 발급을 시작한 이후 6일 만에 30만좌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객이 아낀 환전 수수료는 1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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