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에 개미 나왔는데 보상 안 해?”… 공정위, 피앤씨랩스 갑질 제재

“원단에 개미 나왔는데 보상 안 해?”… 공정위, 피앤씨랩스 갑질 제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01 17:23
수정 2022-03-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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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팩 1위 피앤씨랩스 ‘시정명령’

피앤씨랩스
피앤씨랩스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앤씨랩스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2018년 10월 13일에는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된 데 대해 하도급 업체가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위탁한 1억 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행위가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 목적물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미가 제품에 들어간 것이 납품 전후 중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이 별개의 위탁 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수령을 거부한 제품 대금의 80%인 1억 4400만원이 이미 지급돼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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