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유흥시설 평균 699만원 받아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유흥시설 평균 699만원 받아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3-02 15:16
수정 2022-03-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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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이고 모두 2조 2000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81만 3722명은 매출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지자체의 행정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이다.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명은 지난 1월 선 지급된 5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자는 식당·카페가 50만 446명(61.9%)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11만 1000명), 학원(5만 2000명), 실내체육시설(4만 20명), 노래연습장·PC방(3만 4390명) 등이다.

보상액은 하한액인 50만원을 보상받는 사람이 37만명으로 가장 많고 50만~100만원 12만명, 100만~500만원이 23만명, 500만원 초과 지급 인원은 9만 2000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389명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을 받는다. 노래방·PC방은 273만원, 식당·카페와 독서실·스터디카페는 248만원을 받는다. 이·미용시설은 113만원을 받는다. 1억원 상한액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유흥시설과 식당으로 분석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3일부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오프라인은 10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자 아닌 경우는 10일부터 온라인,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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