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 어려워진다

아파트 집단대출 어려워진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수정 2016-11-25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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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할상환 원칙 적용

상호금융 대출 소득심사 강화
가계부채 1300조 ‘추가 대책’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잔금 대출 때 무조건 원리금(원금+이자)을 쪼개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어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릴 때도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을 잡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자 개개인의 상환 능력은 따지지 않고 시공사나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입주자 개개인의 빚 갚을 능력을 따지고 대출금도 1년 뒤부터 곧바로 이자와 함께 쪼개 갚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잔금 대출에만 이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2~3년 뒤 대개 잔금 대출로 이어지는 만큼 잔금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중도금 대출도 사실상 까다로워질 수 있다. 상호금융 대출은 주로 서민층이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마다 원금의 30분의1을 갚도록(부분 분할상환) 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올 9월 말 현재 가계빚 잔액은 1295조 8000억원이다.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달 은행권에서만 가계대출이 7조 5000억원 늘어 10월 말 기준으로는 13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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