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 이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2-03 15:35
수정 2022-02-03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앱 설치 안해도 ‘개인정보 분쟁조정 홈페이지’(kopico.go.kr)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모바일 화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모바일 화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PC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홈페이지’(kopico.go.kr)를 개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분쟁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조건 확인’ 메뉴를 통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접속 기기에 따라 화면을 다르게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아이핀), 신용카드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우선 거쳐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