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동영상 내려받기 공인인증 필요/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현경

[독자의 소리] 동영상 내려받기 공인인증 필요/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현경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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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행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어린이 성폭행 살해사건의 범인 김수철도 범행 전 수십 편의 음란동영상(소위 포르노)을 보고 모방을 하였다고 한다.

아동성폭력의 근원이 되는 음란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의 하나가 인터넷이다. P2P 공유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성인인증만 하면 즉시 음란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업로드할 수도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성인인증을 받아 음란물을 쉽게 접하고 이를 업로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청소년들까지 음란 동영상을 쉽게 접함에 따라 모방 범죄 등이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공유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성인의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친다면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인터넷 공유사이트 운영자들의 고민 역시 요구된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현경
2010-07-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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