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의 ‘수사관 교체 요청제’에 거는 기대

[사설] 경찰의 ‘수사관 교체 요청제’에 거는 기대

입력 2011-05-02 00:00
수정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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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민원인이 편파수사·인권침해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 담당 수사관을 바꿔 주는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가 오늘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해당되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형사사건 140만여건 가운데 31.4%인 44만여건에 이른다. 우리는 민원인의 의견·요구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수렴하려는 이 제도에 박수를 보내며 이 제도가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그동안에도 경찰은 ‘수사 이의 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의 불만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그 제도는 주로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에 국한된 데다 민원인이 지방경찰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반면 이번 ‘교체 요청제’는 담당 수사관이 반말·욕설을 한다든지 민원 상대방과 같은 친목회원이라든지 하는 사소한 요소만 있더라도 민원인이 인권침해·편파수사 의혹을 언제든 제기하게끔 했다. 게다가 해당 경찰서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해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높였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라 할 만하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제도가 악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우리 사회에는 고소·고발·무고 등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데 따르면 고소를 당한 사람 수가 일본에 비해 60배가량 되고, 인구 비례까지 감안하면 160배 수준에 가깝다. 이 같은 상태에서 수사관 교체까지 수시로 인정된다면 사건 처리에 심각한 지장을 줄 개연성이 작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새 제도를 운영하면서 악의의 민원인에게 빌미를 주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곧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뜻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가 실효성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경찰관 개개인이 치열한 노력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1-05-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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