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이용은 ‘아동 성착취’다

[사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이용은 ‘아동 성착취’다

입력 2019-10-22 17:32
수정 2019-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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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청은 최근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에 대한 32개국의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국제 공조 수사로 손모(23)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국인 223명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지에서의 이용자 310명을 찾아냈다.

이미 지난해 5월 구속된 손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고,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라는 이유였다. 그나마 2심에서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는 영리 목적의 판매, 배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관련자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신상 공개나 성범죄자에게 행해지는 성교육과 전자발찌 착용 등도 없었다. 웹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으니 세계적인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천국’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영국은 손씨의 이름과 자국 이용자들의 신상도 공개했다. 손씨의 웹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하고, 접속한 미국인 이용자에게는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7명의 피해자에게는 3만 5000달러 배상을 선고했다고 한다. 영국 국가범죄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5세 남자아이를 성폭행하고 3세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22년형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한 것과 너무나 대조된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아동 학대·착취’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만큼 중대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더이상 “아청법은 형량은 높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 말이 떠돌지 못할 만큼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2019-10-2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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