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수정안도 언론 자유 억압한다

[사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수정안도 언론 자유 억압한다

입력 2021-08-18 20:20
수정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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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등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했지만, 되려 19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하지만, 열린민주당이 참여해 범여권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무력화’한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다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될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은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졸속으로 통과시킨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위헌의 위험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에서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과 그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을 제외했다. 언론사 매출액 기준 하한액 산정 조항을 완화하고, 언론사 대신 원고의 입증 책임 강화,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삭제했다. 대표적 독소 조항 몇 가지는 개선했지만 여당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비켜 갈 수 없다.

언론의 오보나 사생활 침해는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언론 보도를 크게 위축시킬 법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여당이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악의적 보도도 가려 내기 어렵다. 자칫하면 특정 정치세력이나 권력의 입맛에 따라 해당 법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기자협회 창립 57주년에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치켜세웠다.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졸속 처리하면 안 된다.

2021-08-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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