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조법·법인세 줄줄이 기업 부담
세제개편도 시기·방식 등 보폭 조절을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자였던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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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 넘겼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원청으로 확대하고(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3조)이다. 수백·수천 명의 하청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구한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1년 내내 노사분쟁으로 날이 샐 수 있다.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질 만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세수 감소를 언급했다. 전 정부에서 1% 포인트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도 4조 7000억원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공약 실현과 확장재정을 위해 세수 확보에 고민이 큰 정부의 고충은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세수 결손은 법인세 인하 탓이라고 볼 수 없다. 수출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구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치(23.9%)보다 2.5% 포인트 높았다. 지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육성과 해외기업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는 방향이 거꾸로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중국의 제조업 폭주 등으로 경제 불안 요인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다. 세제개편안은 시기를 고려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 면세자 비중 축소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지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 15일에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갖고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원팀”을 외치며 재계와 찰떡호흡을 다짐하는데, 정작 경제정책은 실용 기조를 이탈하고 있는 부조화 상황이다. 이래서는 경제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 활력을 기대할 수조차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교섭 대상 확대는 추후 논의로 돌리고, 손배청구 제한도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는 식으로 야당과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202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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