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건보개혁안 주요 내용

美건보개혁안 주요 내용

입력 2010-03-22 00:00
수정 2010-03-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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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을 21일 통과함으로써 법제화에 성공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사실상 미국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보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의 수정안이 반영된 건보개혁안이 최종 입법되기 위해서는 다음주 상원의 표결이 한 번 더 있어야 하지만, 하원이 지난해 말 통과된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이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는 대로 상원판 건보개혁안이 우선 법으로 발효된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돼 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였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돼 왔다.

이번 건보개혁안(이하 상원에서 하원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 미 정부가 제공하는 건보혜택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동안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민 중 3천200만명을 추가로 건보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개혁이 시행될 경우 현재 5천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는 2천200만∼2천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원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이를 위한 정부의 지출은 향후 첫 10년간 9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보개혁안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근로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보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천달러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나 높은 보험료 징수를 막는 한편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제재하는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보험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여줬으며,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건보개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위 ‘캐딜락 플랜’이 포함됐으며, 고령층 건보혜택 부여를 위해 부과 중인 ‘메디케어 세금’의 인상안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향후 20년간 1조3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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