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구글 지도’ 따라가다 교통사고

美서 ‘구글 지도’ 따라가다 교통사고

입력 2010-05-31 00:00
수정 2010-05-3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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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타주에 사는 여성이 구글 지도 검색 서비스인 ‘구글 맵스’의 안내대로 걸어서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뒤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인터넷판에 따르면 유타주 파크시티에 사는 로렌 로젠버그는 최근 블랙베리로 구글 맵스를 이용,옆동네로 걸어가던 도중 인도가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됐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로젠버그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구글이 부주의하고 무모하게도 인도가 없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도록 안내했고 위험한 루트를 제공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10만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요구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지도 검색 서비스 결과에는 통상 ‘이 루트에는 인도나 보행자 통로가 없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뜬다.

 그러나 지도 검색 서비스 화면에서 경고 문구를 볼 수 있으려면 데스크톱이나 랩톱이 돼야하는데 로젠버그의 경우 화면이 작은 블랙베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춘지는 “구글의 지도 검색 서비스가 완벽할 수는 없고 구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식에 근거한 판단도 중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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