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일본 지자체, ‘동성 커플 증명서’ 발행 추진

입력 2015-02-12 10:38
수정 2015-02-12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 첫 사례… 가족제도·성적소수자 관련 논의 이어질 듯

일본 도쿄 도(東京都) 시부야(澁谷) 구는 동성(同性) 커플이 ‘결혼한 것과 거의 같은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부야 구는 이런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도 중에 증명서 교부를 시작한다.

조례안은 남녀평등이나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파트너십 증명’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에 따라 시부야 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은 필요한 경우 서로의 후견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는 동성이 커플로서의 관계를 해소할 때 필요한 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시부야 구는 동성 커플이 아파트 입주나 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시도하다 거절당하는 등 법률이 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부야 구는 구민이나 구에 근거를 둔 각종 사업자에게 증명서를 지닌 커플을 부부와 마찬가지로 대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의 이름을 공표하는 규정도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부야 구는 작년에 전문가 모임을 만들어 구내 성적소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왔다.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을 양성(兩性)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부야 구의 조례가 가족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반발의 의회에서 나올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구와하라 도시타케(桑原敏武) 시부야 구장(구청장)은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성적 소수자 문제에 임하고 싶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부야 구가 처음이며 성적 소수자 문제와 가족 제도의 존재 방식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