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논의 시동…자민당, 거부감 적은 조항부터 제의

日 개헌논의 시동…자민당, 거부감 적은 조항부터 제의

입력 2015-05-07 13:31
수정 2015-05-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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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조항 등 우선 논의해 개헌동력 마련’ 구상

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첫 자유토론을 열어 개헌을 위한 논의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집권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긴급사태조항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분야를 우선 논의해 개헌의 동력을 마련하고 이후 헌법 9조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토론에 나선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긴급사태조항, 환경권, 재정규율 등 3가지를 우선 논의하자고 이날 각 당에 제의했다.

후나다 본부장은 중의원 해산 후 긴급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등에 대비해 중의원 임기연장의 특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대에 맞는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국회에 맡겨진 중요한 책무”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다케마사 고이치(武正公一) 민주당 의원은 이들 3가지 항목을 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헌법은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비전문가가 겨우 8일 만에 만들었다’는 등의 아베 총리 발언을 이유로 “강요된 헌법이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시비를 논의의 전제로 각 당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견제했다.

아베 총리는 내년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구상을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으며 헌법심사회의 논의는 개헌 항목과 내용에 관해 범위를 압축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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