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징역형 영국인 “자백 강요당해”

중국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징역형 영국인 “자백 강요당해”

입력 2015-06-19 10:59
수정 2015-06-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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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최근 풀려난 영국 기업인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개인정보 불법 취득죄로 상하이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석방된 피터 험프리(59) 서롄(攝連)컨설팅 사장이 이같이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적 화교인 부인 위잉쩡(虞英曾)과 함께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험프리 사장은 지난 17일 영국에 돌아온 직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WSJ기자와 만나 “우리 중 누구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험프리 사장은 이어 “구치소에서 유죄 인정서와 후회 선언이라고 불리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된 뒤 수갑을 차고 주황색 수감자복을 입은 채 인터뷰해 현지 TV에 방송된 영상 역시 과도한 편집으로 사실이 왜곡됐다며 “우리 사업은 부패와 사기를 가려내 주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험프리 사장은 또 전립선 종양을 치료받게 해달라고 중국 교정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상하이에서 컨설팅사를 설립, 고객 의뢰를 받아 중국 기업과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해 넘기는 등 사설탐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각각 2년6개월과 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7개월과 1개월 감형으로 최근 석방됐다.

중국 당국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고객인 영국계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중국지사가 중국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30억 위안(5천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험프리의 주장에 대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며 중국의 관련 당국이 그들의 권익에 적합하게 대우했다”고 말했다.

또 험프리가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가 수감됐던 상하이 칭푸 교도소 측은 교도소 차원에서 가능한 의료 지원을 적절히 했으나 병 자체를 교도소에서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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