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크 호건, 성관계 영상 유출, 친구 부인과 ‘충격’ 결국…

헐크 호건, 성관계 영상 유출, 친구 부인과 ‘충격’ 결국…

입력 2016-03-20 15:56
수정 2016-03-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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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 호건
헐크 호건
미국 프로레슬링 스타인 헐크 호건(63·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 시각)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가십 뉴스사이트 거커(Gawker) 측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달러(약 1337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호건은 친구의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가 된 30분 길이의 동영상에는 호건이 지난 2007년 친구인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거커는 지난 2012년 이 동영상을 1분 41초와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온라인 기사와 함께 올려 500만뷰(view) 이상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호건은 헤더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영상으로 찍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거커 측은 해당 기사에 직접 광고를 링크하지 않았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연예인·유명 인사들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의 충돌이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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