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세계 의용군 지원자 2만명”… 이근 대위 참전 땐 ‘사전죄’ 처벌 가능

우크라 “세계 의용군 지원자 2만명”… 이근 대위 참전 땐 ‘사전죄’ 처벌 가능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3-07 22:06
수정 2022-03-0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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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7일 현지에 도착한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외국인 지원자 2만명이 몰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참전을 위해 출국한 사례가 나오면서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는 시가전에 투입할 용병을 시리아에서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전 세계 52개국에서 노련한 참전용사들과 의용군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며 “우리가 그들을 고용한 게 아니다. 선한 편에 서서 싸우겠다는 그들의 욕망”이라고 말했다.

●“美서도 3000명”… 각국 위법 논란

미국의소리(VOA)는 전날 “미국에서만 약 3000명이 주워싱턴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합류 의사를 전해 왔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역에선 퇴역군인들이 소규모 단체를 만들어 참전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자국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 전쟁에 참전하는 행위가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라트비아, 영국 등처럼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허용한 나라도 있지만 한국처럼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많다.

한국에선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세를 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씨가 의용군으로 참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7일 인스타그램·유튜브에 우크라이나 도착 인증 사진을 올리고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가 실제로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 있다.

●러, 시가전 용병 시리아서 모집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는 시가전에 능숙한 시리아 전투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2-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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