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만 골라 강도살인”…베트남 정부, 30대 한인 사형 선고

“교포만 골라 강도살인”…베트남 정부, 30대 한인 사형 선고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3-29 17:19
수정 2022-03-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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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시의 도심 자료사진. 2022.03.29 123RF
베트남 호치민시의 도심 자료사진. 2022.03.29 123RF
베트남에서 같은 한인 교포를 대상으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9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법원은 전날 한인 남성 A씨(32)에게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베트남에 입국해 호찌민시의 5군에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2월 A씨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던 한인 가족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 500만동(26만원)과 스마트폰을 훔쳤다.

이 과정에서 부부와 큰딸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부인은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차량을 훔쳐 숙소로 도망친 A씨는 친구에게서 미화 2천달러(244만원)까지 빼앗아 도주했다. 이후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이던 A씨는 나흘 뒤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 당국은 “범행이 악랄하고 2명 이상을 살해하려 시도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가족에 죄송하다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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