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남성간 성관계 최대2년 징역형” 없앤 까닭은…글로벌 인재 확보 때문

싱가포르 “남성간 성관계 최대2년 징역형” 없앤 까닭은…글로벌 인재 확보 때문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8-22 15:48
수정 2022-08-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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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영국 식민시절 만든 ‘형법 377A 조항’ 폐지키로

싱가포르 총리 “게이도 우리국민…성인간 성행위 문제아냐”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 도입된 이 법이 사실상 사문화됐음에도 여전히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다 글로벌 인재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각) 국경절 기념 연설에서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77A 조항’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연합뉴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연합뉴스
그는 “다른 모든 인간 사회처럼, 우리도 게이가 있고 이들도 싱가포르 국민”이라며 “성인 간 개인적인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를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에도, 이를 범죄로 만드는 것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이 올바른 일이리라 믿으며, 싱가포르 국민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세계가 고통스러운 경기침체와 싸우는 상황에서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를 유입하려는 방안”이라며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싱가포르로 향하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법 377A 조항은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 도입됐으나 1965년 싱가포르의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싱가포르 의회는 2007년 폐지 여부를 논의한 후 법을 유지하되 시행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싱가포르 성소수자(LGBT) 단체들은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는 법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동남아시아 금융·상업 중심지라는 싱가포르의 위치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날 폐지 소식에 인권단체 등은 “인류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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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 총리는 무슬림·가톨릭·개신교 등 특정 종교집단의 반발을 고려해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계획이지만 결혼은 남성과 여성 간에 이뤄진다는 법적 정의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전통적인 결혼 제도를 계속 보호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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