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사일 부품 선적 북한선박 긴급 현장조사

유엔, 미사일 부품 선적 북한선박 긴급 현장조사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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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정부, 유엔 북한제재위에 전문가 현장조사 요구북한제재위 소속 한국인 전문가도 조사 참여 예정

유엔은 미사일 부품 등을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에 적발된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상설기구인 전문가 패널 구성원들이 조만간 파나마 현지로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8일(현지시간) “북한제재위원회가 국제적 논란을 빚는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번 현장조사는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며 “파나마와 북한의 주장 가운데 어느 측의 얘기가 맞는지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5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두 8개국에서 파견한 8명으로 구성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속한 한국인 전문가도 이번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파나마 정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북한 선박 관련 정보 등을 사전 분석한 뒤 내달 5일께 파나마에 도착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은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면서 이는 국제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인 만큼 유엔 안보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일 “우리 무역선 청천강호가 마약을 운반했다는 혐의로 파나마 수사 당국에 억류당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파나마 당국은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곧 출항시키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전문가 패널의 이번 현장조사가 끝나는 즉시 북한 선박 문제가 유엔의 북한 관련 결의안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유엔 북한제재위원회가 7월부터 전문가 패널이 권고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현장조사 결과 여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도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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