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간첩법 위반’ 핵과학자 스티븐 김 풀려나

美 ‘간첩법 위반’ 핵과학자 스티븐 김 풀려나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05-13 23:54
수정 2015-05-1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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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만료일 한 달여 앞두고 가석방

미국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12일(현지시간)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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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김 박사 연합뉴스
스티븐 김 박사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수감된 김 박사는 다음달 15일인 형기 만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출소했다. 김 박사는 현재 워싱턴D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체류 중이다.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김 박사의 누나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동생이 지난 10개월 가까운 어려운 시기를 잘 참아 내고 강인하게 버텨 준 것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아무쪼록 동생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많은 도움과 지지를 보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 보도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검찰과 변호인 간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중범죄 인정 및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한 뒤 지난해 7월 7일 메릴랜드주 컴벌랜드 소재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원래대로라면 오는 8월 7일 형기가 끝나지만 모범적인 수형 생활로 형기 만료일이 6월 15일로 앞당겨졌다. 김 박사의 변호인 애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는 지난 3월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도 경범죄를 적용받아 실형을 면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건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김 박사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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