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커’ 흉내 콜로라도 총기난사범 유죄…22일부터 사형여부 심리

‘조커’ 흉내 콜로라도 총기난사범 유죄…22일부터 사형여부 심리

입력 2015-07-17 07:38
수정 2015-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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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영화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조커’를 흉내내 미국 콜로라도 주 영화관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범인 제임스 홈스(27)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콜로라도 주 아라파호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틀간 13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결론을 내고 16일 오후(현지시간) 이런 평결을 발표했다.

재판장인 칼로스 세이머 2세 판사는 이날 평결을 발표한 배심원들에게 오는 22일 다시 모여 양형 단계 평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배심원단은 양형 단계 평의에서 홈스에게 사형을 선고하거나 혹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양형 단계 평의에서 검사 측은 홈스가 계획적으로 대규모 살인을 저질렀음을 부각하고 국선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 이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홈스는 2012년 7월 배트맨 시리즈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상영하던 콜로라도 주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관객들에게 총을 난사해 12명을 살해하고 70명을 다치게 한 뒤 현장에서 체포돼 일급살인과 살인미수 등 총 16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콜로라도대 신경과학과 대학원생이던 홈스는 머리카락을 주황색으로 염색하고 영화 속 악당 ‘조커’를 흉내 낸 복장을 한 채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줬다.

홈스는 정신이상에 따른 심신미약을 근거로 무죄라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은 체포된 후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그는 올해 4월부터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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